용도별 소방시설 기준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근린생활시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23종의 설치기준 55건을 적용 기간(허가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현행 기준과 개정 이력, 법령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소방시설 23종: 소화설비 6종, 경보설비 6종, 피난구조설비 4종, 소화활동설비 6종, 건축 1종
- 설치기준 55건 중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중인 기준 52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자동화재탐지설비 외 3건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원문 요약)
-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150㎡ 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로 바닥면적의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 미만), 독서실, 고시원(500㎡ 미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허가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은 2024.12.30까지 허가된 건물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024.12.31부터 허가된 건물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이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별 설치기준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33㎡ 이상인 것 | 근린생활시설 | — |
| 2017.06.12 ~ 현재 현행 | 음식점(지하가 포함),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 — |
옥내소화전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1992.07.28 ~ 현재 현행 | 연면적 1,5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1997.09.27 ~ 현재 현행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근린생활시설 | — |
스프링클러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조산원·산후조리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 1984.07.01 ~ 현재 현행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근린생활시설 | — |
| 2018.01.27 ~ 현재 현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근린생활시설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04.05.30 ~ 현재 현행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2001.5.21. 다중 적용, 2004.5.30. 근생 적용 |
| 2019.08.06 ~ 2024.12.30 종료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의원급 의료기관 | — |
| 2022.02.25 ~ 현재 현행 | 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 2024.12.31 ~ 현재 현행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 의원급 의료기관 |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마목2)나). 부칙 제6조 — 시행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 신청(신고) 또는 개설신고·개설변경신고(장소 이전·인공신장실 신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물분무등소화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 2024.12.30 종료 | 내부 차고·주차장(필로티 포함) 용도 사용면적 2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2024.12.31 ~ 현재 현행 |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 근린생활시설 |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바목3)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개정 |
옥외소화전설비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연소우려 이격거리 1층 6m·2층 10m | 근린생활시설 | —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인 부분 | 근린생활시설 | — |
비상경보설비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공연장 1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근린생활시설 | — |
| 1990.07.01 ~ 현재 현행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자동화재탐지설비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81.11.06 ~ 현재 현행 | 연면적 600㎡ 이상 *목욕탕은 연면적 1,0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2021.08.24 ~ 현재 현행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 2022.12.01 ~ 현재 현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시각경보기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04.05.30 ~ 현재 현행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근린생활시설 | — |
비상방송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3,5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층수가 11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자동화재속보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19.08.06 ~ 현재 현행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 의원급 의료기관 | — |
| 2021.08.24 ~ 현재 현행 | 조산원·산후조리원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 근린생활시설 | — |
| 2007.04.12 ~ 현재 현행 | 근생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은 구조대 설치 |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인명구조기구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12.02.05 ~ 현재 현행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 | 근린생활시설 | 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 대상 소급 |
유도등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적용 | 근린생활시설 | — |
비상조명등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포함 5개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해당 층 | 근린생활시설 | — |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5,0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제연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68.01.15 ~ 현재 현행 |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 근린생활시설 | — |
| 1992.07.28 ~ 현재 현행 | 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 근린생활시설 | — |
| 2021.01.05 ~ 현재 현행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연결송수관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5층 이상이고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포함 7개층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연결살수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부속된 연결통로 포함 | 근린생활시설 | — |
| 1992.07.28 ~ 현재 현행 | 지하층(주출구가 도로와 접한 피난층은 제외) 바닥합계가 150㎡ 이상은 지하 전층 | 근린생활시설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 근린생활시설 | — |
비상콘센트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층수가 11층 이상은 11층 이상의 층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무선통신보조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건축
방염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19.08.06 ~ 2024.12.30 종료 |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 |
| 2021.08.24 ~ 현재 현행 | 조산원, 산후조리원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 2024.12.31 ~ 현재 현행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시행령 제30조제1호 "의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개정. 부칙 제3조 — 시행 이후 치과의원·한의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교체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
최근 개정·변경
-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시행 연결살수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시행 비상경보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시행 단독경보형감지기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인 부분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시행 방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시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시행 물분무등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661호),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
관련 화재안전기준 (NFPC·NFSC)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에서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고르고 허가일·연면적·층수를 입력하세요.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 (2017.01.26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5-28호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소방청고시 제2022-48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