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30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8건과 개정 이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소화활동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30개, 기준 88건 (기준일 현재 적용 88건)
- 가장 최근 변경: 2021.12.16 — 지하구
- 화재안전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공동주택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의 층 | 공동주택 | — |
| 공동주택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공동주택 | 1992.07.28 ~ 현재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공동주택 | — |
| 근린생활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문화및집회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문화및집회시설 | — |
| 종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종교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종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판매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판매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판매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운수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운수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운수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교육연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교육연구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교육연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업무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업무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업무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숙박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숙박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숙박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위락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위락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위락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공장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공장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공장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주석 1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주석 1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주석 1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방송통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방송통신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방송통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묘지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묘지관련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묘지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관광휴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관광휴게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관광휴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장례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장례시설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장례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지하상가·터널 | 상시 적용 | 연면적 1,000㎡ 이상(터널 제외) | — | — |
| 지하상가·터널 | 상시 적용 | 터널 길이 500m 이상 | — | — |
| 지하상가·터널 | 상시 적용 | 공동구 적용 | — | — |
| 지하구 | 2021.12.16 ~ 현재 |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 — | — |
| 국가유산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국가유산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국가유산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복합건축물 | 상시 적용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복합건축물 | 상시 적용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복합건축물 | 상시 적용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 주석 1.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기준 변경 이력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0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 시행일 | 기준 이름 | 고시 | 구분 |
|---|---|---|---|
| 2022.12.01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 전부개정 |
| 2021.03.2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소방청고시 제2021-16호 | 일부개정 |
| 2017.07.26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 타법개정 |
| 2017.06.07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6호 | 일부개정 |
| 2016.07.13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6호 | 일부개정 |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