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30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8건과 개정 이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활동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30개, 기준 88건 (기준일 현재 적용 88건)
  • 가장 최근 변경: 2021.12.16 — 지하구
  • 화재안전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의 층공동주택—
공동주택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공동주택—
공동주택1992.07.28 ~ 현재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종교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종교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판매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판매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판매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운수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운수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운수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의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의료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의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노유자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수련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운동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운동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운동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업무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업무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업무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숙박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숙박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숙박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위락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위락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위락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공장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공장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공장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창고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주석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주석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주석 1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발전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발전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발전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장례시설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장례시설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장례시설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터널 제외)——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터널 길이 500m 이상——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공동구 적용——
지하구2021.12.16 ~ 현재(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국가유산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국가유산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국가유산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복합건축물상시 적용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1. 주석 1.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지하구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 시행 공동주택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0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2.12.01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소방청고시 제2022-62호전부개정
2021.03.25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소방청고시 제2021-16호일부개정
2017.07.26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7.06.07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6호일부개정
2016.07.1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6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