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제연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72건과 개정 이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활동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72건 (기준일 현재 적용 72건)
  • 가장 최근 변경: 2021.01.05 — 숙박시설 외 28건
  • 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2024.10.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공동주택1986.12.29.특피(지하3층이상또는지상16층이상)/1987.6.30.비승(16층이상)/2007.11.15.비승(10층이상)
공동주택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공동주택2018.10.18. 건축법 설치기준 마련
근린생활시설1968.01.15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1968.01.15 ~ 현재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04.05.30 ~ 현재수용인원 100명(460㎡·고정식 의자수) 이상인 영화상영관영화상영관—
문화및집회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종교시설2011.07.07 ~ 현재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종교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판매시설1968.01.15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판매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판매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운수시설1968.01.15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운수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운수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의료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의료시설2015.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의료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교육연구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교육연구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노유자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노유자시설2015.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노유자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수련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수련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운동시설1968.01.15 ~ 현재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운동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운동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업무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업무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숙박시설1981.11.06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숙박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숙박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위락시설1981.11.06 ~ 현재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위락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위락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공장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공장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창고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창고시설2011.04.06 ~ 현재물류터미널의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창고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동물및식물관련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자원순환관련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교정및군사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교정및군사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방송통신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방송통신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발전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발전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묘지관련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묘지관련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관광휴게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관광휴게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장례시설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장례시설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지하상가·터널1992.07.28 ~ 현재연면적 1,000㎡ 이상——
지하상가·터널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지하상가·터널1997.09.27 ~ 현재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지하상가·터널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국가유산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국가유산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복합건축물1992.07.28 ~ 현재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복합건축물2021.01.05 ~ 현재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72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2024.10.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1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4.10.01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소방청고시 제2024-48호일부개정
2022.12.01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소방청고시 제2022-57호전부개정
2022.09.15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청고시 제2022-23호일부개정
2017.07.26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6.07.1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1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