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28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31건과 개정 이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8개, 기준 31건 (기준일 현재 적용 31건)
  • 가장 최근 변경: 1968.01.15 — 교육연구시설
  • 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연소우려 이격거리 1층 6m·2층 10m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연소우려 이격거리 1층 6m·2층 10m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판매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운수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의료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교육연구시설1968.01.15 ~ 현재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수련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운동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업무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숙박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위락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공장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공장상시 적용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 750배 이상을 저장·취급——
창고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창고시설상시 적용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 750배 이상을 저장·취급——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상1~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발전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장례시설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지상 1~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터널 제외)——
국가유산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국가유산상시 적용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주석 1
  1. 주석 1. 연소우려 이격거리 1층 6m·2층 10m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교육연구시설
    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 소방청고시 제2025-28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5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소방청고시 제2025-28호일부개정
2026.03.01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소방청고시 제2025-25호타법개정
2022.12.01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소방청고시 제2022-43호전부개정
2021.12.16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소방청고시 제2021-50호일부개정
2021.07.22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소방청고시 제2021-27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5-28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