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6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9건과 개정 이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경보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6개, 기준 9건 (기준일 현재 적용 9건)
  • 가장 최근 변경: 2021.08.24 — 근린생활시설
  •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근린생활시설2019.08.06 ~ 현재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의원급 의료기관—
근린생활시설2021.08.24 ~ 현재조산원·산후조리원조산원, 산후조리원—
판매시설2018.06.27 ~ 현재전통시장——
의료시설상시 적용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이상 층——
의료시설2019.08.06 ~ 현재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2022.8.31.까지 소급, 2026.12.31.까지 소급 유예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노유자 생활시설 적용—2014.2.4.까지 소급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 500㎡ 이상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500㎡ 이상 층——
국가유산상시 적용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 소방청고시 제2022-48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9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2.12.01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소방청고시 제2022-48호전부개정
2019.05.24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소방청고시 제2019-42호일부개정
2017.07.26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5.03.24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4호일부개정
2012.02.03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소방청고시 제2022-48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