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소화기구 설치대상 (용도별)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을 31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47건과 개정 이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31개, 기준 47건 (기준일 현재 적용 47건)
  • 가장 최근 변경: 2024.01.21 — 창고시설
  •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단독주택상시 적용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를 설치 (세부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단독주택2012. 2. 5.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전의 주택은 2017. 2. 5.부터 적용 (법률 제11037호 부칙 제2조)
공동주택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공동주택—
공동주택2017.06.12 ~ 현재기숙사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기숙사—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17.06.12 ~ 현재음식점(지하가 포함),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판매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운수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의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의료시설2017.06.12 ~ 현재공동취사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2017.06.12 ~ 현재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
노유자시설상시 적용투척용 소화용구(소화기수량의 1/2 이상 설치 가능)——
노유자시설2017.06.12 ~ 현재주방 K급 소화기 적용——
수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수련시설2017.06.12 ~ 현재기숙사 주방 K급 소화기 적용——
운동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업무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업무시설2017.06.12 ~ 현재공동취사용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숙박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숙박시설2017.06.12 ~ 현재호텔 주방 K급 소화기 적용——
위락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공장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공장2017.06.12 ~ 현재공동취사용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창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창고시설2024.01.21 ~ 현재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적용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가스시설 적용——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교정및군사시설2017.06.12 ~ 현재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발전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발전시설상시 적용전기저장시설은 면적 없이 적용——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장례시설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장례시설2017.06.12 ~ 현재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터널은 면적 없이 적용기준에 따름——
지하상가·터널2017.06.12 ~ 현재지하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지하구상시 적용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 설치(A.B.C소화기 3.3㎏ 이상)——
국가유산상시 적용전체——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연면적 33㎡ 이상인 것——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2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2.12.0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소방청고시 제2022-31호전부개정
2022.09.08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소방청고시 제2022-21호일부개정
2021.01.15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소방청고시 제2021-11호타법개정
2018.11.19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소방청고시 제2018-14호일부개정
2017.07.26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소화기구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법률 제11037호) (2011.08.04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