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6건과 개정 이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90건 (기준일 현재 적용 86건)
  • 가장 최근 변경: 2025.12.01 — 창고시설
  •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공동주택주석 1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조산원·산후조리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조산원, 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근린생활시설주석 1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수용인원 100명(460㎡) 이상 모든 층(동·식물원 제외)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영화상영관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500㎡ 이상 기타 층 1,000㎡ 이상 모든 층영화상영관—
문화및집회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문화및집회시설주석 1
종교시설상시 적용수용인원 100명(460㎡) 이상 모든 층—주요구조부 목조인 것 제외
종교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종교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판매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1,500㎡) 이상 모든 층——
판매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판매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운수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1,500㎡)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운수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의료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의료시설2004.05.30 ~ 현재정신의료기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주석 3
의료시설2014.07.08 ~ 현재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2018.6.30.까지 요양병원 소급완료
의료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의료시설2019.08.06 ~ 현재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주석 3
교육연구시설1992.07.28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교육연구시설2004.05.30 ~ 현재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노유자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수련시설상시 적용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수련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운동시설상시 적용수용인원 100명(460㎡) 이상 모든 층—물놀이형시설 및 관람석 없는 운동시설 제외
운동시설상시 적용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 면적이 300㎡ 이상, 기타층 500㎡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운동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업무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업무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숙박시설1984.07.01 ~ 현재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숙박시설1984.07.01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숙박시설1992.07.28 ~ 현재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숙박시설1995.08.10 ~ 현재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은 전층——
숙박시설2005.01.01 ~ 현재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 전층——
숙박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숙박시설2022.12.01 ~ 현재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위락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공장상시 적용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은 500배 이상
공장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은 500㎡ 이상 모든 층
공장상시 적용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수집·처리)—주석 4
공장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창고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모든 층 / 물류터미널은 수용인원이 500명(1,500㎡) 이상 모든 층—(불연X,내화X) 2,500㎡ 이상 모든 층 / 물류터미널은 수용인원이 250명(750㎡)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불연X,내화X)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수집·처리)—주석 4
창고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창고시설2025.12.01 ~ 현재랙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불연X,내화X)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대통령령 제35860호(2025.11.25. 공포, 해당 규정 2025.12.1. 시행): 별표 4 제1호라목8) 개정 — 랙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판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축사제외)·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자원순환관련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출입국 보호시설(임차건물에 있는 경우 제외) / 경찰 유치장——
교정및군사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방송통신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발전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발전시설상시 적용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발전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묘지관련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관광휴게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장례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장례시설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터널 제외)——
국가유산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국가유산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복합건축물1992.07.28 ~ 현재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복합건축물1995.08.10 ~ 현재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은 전층——
복합건축물2005.01.01 ~ 현재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 전층——
복합건축물2018.01.27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2
  1. 주석 1.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주석 2.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주석 3. 2026.12.31. 소급 유예 (간이SP로 대체 가능)
  4. 주석 4. (불연X,내화X)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52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21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 제2025-25호일부개정
2024.07.0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 제2024-19호타법개정
2024.04.0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 제2024-2호일부개정
2024.01.0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 제2023-40호타법개정
2024.01.0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소방청고시 제2023-39호타법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 (2017.01.26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5.11.25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