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6건과 개정 이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90건 (기준일 현재 적용 86건)
- 가장 최근 변경: 2025.12.01 — 창고시설
-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공동주택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공동주택 | 주석 1 |
| 근린생활시설 | 상시 적용 | 조산원·산후조리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 근린생활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근린생활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근린생활시설 | 주석 1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수용인원 100명(460㎡) 이상 모든 층(동·식물원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영화상영관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500㎡ 이상 기타 층 1,000㎡ 이상 모든 층 | 영화상영관 | — |
| 문화및집회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문화및집회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문화및집회시설 | 주석 1 |
| 종교시설 | 상시 적용 | 수용인원 100명(460㎡) 이상 모든 층 | — | 주요구조부 목조인 것 제외 |
| 종교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종교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판매시설 | 상시 적용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1,500㎡) 이상 모든 층 | — | — |
| 판매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판매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운수시설 | 상시 적용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1,500㎡) 이상 모든 층 | — | — |
| 운수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운수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의료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의료시설 | 2004.05.30 ~ 현재 | 정신의료기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주석 3 |
| 의료시설 | 2014.07.08 ~ 현재 |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2018.6.30.까지 요양병원 소급완료 |
| 의료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의료시설 | 2019.08.06 ~ 현재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주석 3 |
| 교육연구시설 | 1992.07.28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교육연구시설 | 2004.05.30 ~ 현재 |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 — | — |
| 교육연구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노유자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 — | —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 | —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수련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수용인원 100명(460㎡) 이상 모든 층 | — | 물놀이형시설 및 관람석 없는 운동시설 제외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 면적이 300㎡ 이상, 기타층 500㎡ 이상 모든 층 | — | —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운동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업무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업무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숙박시설 | 1984.07.01 ~ 현재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 — | — |
| 숙박시설 | 1984.07.01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숙박시설 | 1992.07.28 ~ 현재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 | — |
| 숙박시설 | 1995.08.10 ~ 현재 |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은 전층 | — | — |
| 숙박시설 | 2005.01.01 ~ 현재 | 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 전층 | — | — |
| 숙박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숙박시설 | 2022.12.01 ~ 현재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 모든 층 | — | — |
| 위락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위락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공장 | 상시 적용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 —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은 500배 이상 |
| 공장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은 500㎡ 이상 모든 층 |
| 공장 | 상시 적용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수집·처리) | — | 주석 4 |
| 공장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모든 층 / 물류터미널은 수용인원이 500명(1,500㎡) 이상 모든 층 | — | (불연X,내화X) 2,500㎡ 이상 모든 층 / 물류터미널은 수용인원이 250명(750㎡) 이상 모든 층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불연X,내화X)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모든 층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수집·처리) | — | 주석 4 |
| 창고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창고시설 | 2025.12.01 ~ 현재 | 랙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불연X,내화X)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대통령령 제35860호(2025.11.25. 공포, 해당 규정 2025.12.1. 시행): 별표 4 제1호라목8) 개정 — 랙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판단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축사제외)·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출입국 보호시설(임차건물에 있는 경우 제외) / 경찰 유치장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방송통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방송통신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 — | — |
| 발전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묘지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묘지관련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관광휴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관광휴게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장례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장례시설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지하상가·터널 | 상시 적용 | 연면적 1,000㎡ 이상(터널 제외) | — | — |
| 국가유산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국가유산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복합건축물 | 1992.07.28 ~ 현재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복합건축물 | 1995.08.10 ~ 현재 |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은 전층 | — | — |
| 복합건축물 | 2005.01.01 ~ 현재 | 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 전층 | — | — |
| 복합건축물 | 2018.01.27 ~ 현재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주석 2 |
- 주석 1.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석 2.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석 3. 2026.12.31. 소급 유예 (간이SP로 대체 가능)
- 주석 4. (불연X,내화X) 지정수량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창고시설
랙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0호) - 시행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661호),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 시행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29호) - 시행 숙박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방송통신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묘지관련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교정및군사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문화및집회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시행 교육연구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노유자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위락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공장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장례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의료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복합건축물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국가유산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시행 근린생활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52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21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 시행일 | 기준 이름 | 고시 | 구분 |
|---|---|---|---|
| 2026.03.0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일부개정 |
| 2024.07.0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 타법개정 |
| 2024.04.0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4-2호 | 일부개정 |
| 2024.01.0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타법개정 |
| 2024.01.0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소방청고시 제2023-39호 | 타법개정 |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 (2017.01.26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5.11.25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