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63건과 개정 이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91건 (기준일 현재 적용 63건)
  • 가장 최근 변경: 2024.12.31 — 숙박시설 외 27건
  • 화재안전기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공동주택—
공동주택2018.01.27 ~ 현재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바목2)~4)와 별표 2 제18호자목(건축물 내부 주차장에서 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 제외) 개정.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제1항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동주택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공동주택주석 1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근린생활시설주석 1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문화및집회시설주석 1
종교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종교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판매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판매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운수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운수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의료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의료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교육연구시설1992.07.28 ~ 현재기계장치 주차시설 20대 이상——
교육연구시설1992.07.28 ~ 현재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교육연구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노유자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수련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수련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운동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운동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업무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업무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숙박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숙박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위락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위락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공장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공장상시 적용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소화수 수집·처리설비 없음)은 CO2, 할론, 할로겐 소화설비 적용——
공장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창고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창고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바목3)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개정 /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항공기 격납고——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이상——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교정및군사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방송통신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발전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2024.12.31.부터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시설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발전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묘지관련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관광휴게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장례시설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장례시설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지하상가·터널1984.07.01 ~ 현재터널 적용——
국가유산상시 적용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국가유산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복합건축물2024.12.31 ~ 현재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주석 1
  1. 주석 1.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바목3)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개정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33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4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소방청고시 제2025-25호타법개정
2024.07.01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소방청고시 제2024-19호타법개정
2022.12.01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소방청고시 제2022-36호전부개정
2021.12.16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소방청고시 제2021-47호일부개정
2021.07.22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소방청고시 제2021-26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 (2017.01.26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5.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