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7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13건과 개정 이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7개, 기준 14건 (기준일 현재 적용 13건)
  • 가장 최근 변경: 2024.12.31 — 근린생활시설
  •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2024.12.01 ~ 현재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2004.05.30 ~ 현재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근린생활시설2001.5.21. 다중 적용, 2004.5.30. 근생 적용
근린생활시설2022.02.25 ~ 현재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조산원, 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2024.12.31 ~ 현재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의원급 의료기관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마목2)나). 부칙 제6조 — 시행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 신청(신고) 또는 개설신고·개설변경신고(장소 이전·인공신장실 신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의료시설상시 적용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600㎡ 미만——
의료시설상시 적용창살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의료시설2019.08.06 ~ 현재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기존 대상은 이전 등 건축행위발생 시 소급적용, 요양병원은 2018.06.30.까지 소급완료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노유자 생활시설 적용[주택시설 제외(노인관련 제외)]—2014.2.4.까지 소급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600㎡ 미만——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창살 설치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숙박시설상시 적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보호시설——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7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 제2025-25호타법개정
2024.12.0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 제2024-3호일부개정
2024.07.0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 제2024-19호타법개정
2023.02.10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 제2023-7호타법개정
2022.12.0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소방청고시 제2022-34호전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