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7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13건과 개정 이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7개, 기준 14건 (기준일 현재 적용 13건)
- 가장 최근 변경: 2024.12.31 — 근린생활시설
-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공동주택 | 2024.12.01 ~ 현재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
| 근린생활시설 | 2004.05.30 ~ 현재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2001.5.21. 다중 적용, 2004.5.30. 근생 적용 |
| 근린생활시설 | 2022.02.25 ~ 현재 | 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 조산원, 산후조리원 | — |
| 근린생활시설 | 2024.12.31 ~ 현재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 의원급 의료기관 |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마목2)나). 부칙 제6조 — 시행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 신청(신고) 또는 개설신고·개설변경신고(장소 이전·인공신장실 신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600㎡ 미만 | — | —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창살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 — | — |
| 의료시설 | 2019.08.06 ~ 현재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 — | 기존 대상은 이전 등 건축행위발생 시 소급적용, 요양병원은 2018.06.30.까지 소급완료 |
| 교육연구시설 | 상시 적용 | 합숙소 연면적 100㎡ 이상 모든 층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노유자 생활시설 적용[주택시설 제외(노인관련 제외)] | — | 2014.2.4.까지 소급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600㎡ 미만 | — | —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창살 설치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 — | — |
| 숙박시설 | 상시 적용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보호시설 | — | — |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근린생활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시행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4-3호 - 시행 근린생활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9호) - 시행 의료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29호) - 시행 근린생활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29호) - 시행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7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 시행일 | 기준 이름 | 고시 | 구분 |
|---|---|---|---|
| 2026.03.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타법개정 |
| 2024.12.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4-3호 | 일부개정 |
| 2024.07.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 타법개정 |
| 2023.02.10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3-7호 | 타법개정 |
| 2022.12.0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소방청고시 제2022-34호 | 전부개정 |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