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6건과 개정 이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86건 (기준일 현재 적용 86건)
- 가장 최근 변경: 1997.09.27 — 숙박시설 외 25건
-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공동주택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공동주택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 — |
| 근린생활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 — |
| 근린생활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근린생활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문화및집회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문화및집회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문화및집회시설 | — |
| 종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종교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종교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판매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판매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판매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운수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운수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운수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의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의료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의료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교육연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주석 1 |
| 교육연구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주석 1 |
| 교육연구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주석 1 |
| 노유자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노유자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노유자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수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수련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수련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운동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운동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운동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업무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주석 2 |
| 업무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주석 2 |
| 업무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주석 2 |
| 숙박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숙박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숙박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위락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위락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위락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공장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주석 3 |
| 공장 | 상시 적용 | 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 — | 주석 3 |
| 공장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주석 3 |
| 공장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주석 3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주석 4 |
| 창고시설 | 상시 적용 | 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 — | 주석 4 |
| 창고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주석 4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주석 5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주석 5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주석 5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자원순환관련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국방·군사시설만 적용) | — | — |
| 교정및군사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방송통신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방송통신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방송통신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발전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발전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발전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묘지관련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묘지관련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묘지관련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관광휴게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관광휴게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관광휴게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장례시설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장례시설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장례시설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지하상가·터널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지하상가·터널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지하상가·터널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국가유산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국가유산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복합건축물 | 상시 적용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복합건축물 | 1992.07.28 ~ 현재 | 연면적 1,500㎡ 이상 | — | — |
| 복합건축물 | 1997.09.27 ~ 현재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 주석 1. 시설 주석: 2016.5.16. 학교는 수동기동방식 적용가능(옥상수조적용 시 제외)
- 주석 2. 시설 주석: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 제외(원격조정 시)
- 주석 3. 시설 주석: 공장은 2016.05.16.부터 수동기동방식 적용 가능
- 주석 4. 시설 주석: 2016.05.16.부터 수동기동방식 적용가능(옥상수조적용 시 제외)
- 주석 5.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숙박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방송통신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묘지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교정및군사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문화및집회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교육연구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노유자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위락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공장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장례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의료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복합건축물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근린생활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업무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발전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종교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자원순환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55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9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 시행일 | 기준 이름 | 고시 | 구분 |
|---|---|---|---|
| 2026.03.0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타법개정 |
| 2022.12.0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소방청고시 제2022-32호 | 전부개정 |
| 2022.10.13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소방청고시 제2022-26호 | 일부개정 |
| 2022.03.0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소방청고시 제2022-3호 | 일부개정 |
| 2021.12.1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소방청고시 제2021-43호 | 일부개정 |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