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6건과 개정 이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86건 (기준일 현재 적용 86건)
  • 가장 최근 변경: 1997.09.27 — 숙박시설 외 25건
  •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모든 층공동주택—
공동주택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종교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종교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판매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판매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판매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운수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운수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운수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의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의료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의료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주석 1
교육연구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주석 1
교육연구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주석 1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노유자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노유자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수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수련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수련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운동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운동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운동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업무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주석 2
업무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주석 2
업무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주석 2
숙박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숙박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숙박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위락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위락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위락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공장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주석 3
공장상시 적용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주석 3
공장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주석 3
공장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주석 3
창고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주석 4
창고시설상시 적용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주석 4
창고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주석 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주석 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주석 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주석 5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축사 제외)·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동물및식물관련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국방·군사시설만 적용)——
교정및군사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방송통신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발전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발전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발전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묘지관련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관광휴게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장례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장례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장례시설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지하상가·터널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지하상가·터널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국가유산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국가유산1992.07.28 ~ 현재연면적 3,000㎡ 이상——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1992.07.28 ~ 현재연면적 1,500㎡ 이상——
복합건축물1997.09.27 ~ 현재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1. 주석 1. 시설 주석: 2016.5.16. 학교는 수동기동방식 적용가능(옥상수조적용 시 제외)
  2. 주석 2. 시설 주석: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 제외(원격조정 시)
  3. 주석 3. 시설 주석: 공장은 2016.05.16.부터 수동기동방식 적용 가능
  4. 주석 4. 시설 주석: 2016.05.16.부터 수동기동방식 적용가능(옥상수조적용 시 제외)
  5. 주석 5.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숙박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방송통신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묘지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교정및군사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문화및집회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교육연구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노유자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위락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공장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장례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의료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복합건축물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근린생활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업무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발전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종교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시행 자원순환관련시설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55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9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소방청고시 제2025-25호타법개정
2022.12.01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소방청고시 제2022-32호전부개정
2022.10.13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 제2022-26호일부개정
2022.03.0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 제2022-3호일부개정
2021.12.16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소방청고시 제2021-43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