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방염 설치대상 (용도별)

방염의 설치기준을 11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13건과 개정 이력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건축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11개, 기준 14건 (기준일 현재 적용 13건)
  • 가장 최근 변경: 2024.12.31 — 근린생활시설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근린생활시설2021.08.24 ~ 현재조산원, 산후조리원조산원, 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2024.12.31 ~ 현재의원·치과의원·한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시행령 제30조제1호 "의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개정. 부칙 제3조 — 시행 이후 치과의원·한의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교체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옥내 시설(300㎡ 이상 공연장, 300㎡ 이상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옥내 시설(300㎡ 이상 종교시설, 봉안당)——
의료시설2015.04.07 ~ 현재요양병원——
의료시설2019.08.06 ~ 현재의료시설 확대——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노유자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기타 요양시설)——
수련시설상시 적용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운동시설상시 적용옥내 시설(500㎡ 이상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숙박시설상시 적용적용——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복합건축물상시 적용다중이용업소 및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소방체크 데이터에서 이 시설에 연결된 화재안전기준(NFPC·NFSC)이 없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