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31건과 개정 이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소화활동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31건 (기준일 현재 적용 31건)
  • 가장 최근 변경: 1968.01.15 — 공동주택
  • 화재안전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1968.01.15 ~ 현재연면적 5,000㎡ 이상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운수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의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수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운동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업무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숙박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위락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공장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창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가스시설 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가스시설로서 지상 노출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t 이상——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은 적용——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발전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장례시설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터널 제외)——
국가유산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연면적 5,000㎡ 이상——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8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2.12.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소방청고시 제2022-55호전부개정
2019.05.24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소방청고시 제2019-38호일부개정
2017.07.26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5.01.2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8호일부개정
2012.08.20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2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