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피난기구 설치대상 (용도별)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34건과 개정 이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피난구조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34건 (기준일 현재 적용 34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숙박시설
  • 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피난층 제외공동주택—
공동주택1993.11.11 ~ 현재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기안전매트 설치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07.04.12 ~ 현재근생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은 구조대 설치의원, 접골원, 조산원—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판매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운수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의료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의료시설2007.04.12 ~ 현재완강기 아닌 구조대로 적용——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장애인 관련시설의 경우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노유자시설2017.06.07 ~ 현재지상1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완강기X, 피난사다리X, 구조대O
수련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운동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업무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숙박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숙박시설2026.03.01 ~ 현재추가로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1984.8.16.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2010.12.27. 간이완강기→2015.3.24.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위락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공장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창고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발전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장례시설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터널 제외)——
국가유산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3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소방청고시 제2025-27호일부개정
2024.01.01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소방청고시 제2023-40호타법개정
2022.12.01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소방청고시 제2022-51호전부개정
2022.09.08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소방청고시 제2022-22호일부개정
2017.07.26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피난기구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