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시각경보기 설치대상 (용도별)

시각경보기의 설치기준을 18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18건과 개정 이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경보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18개, 기준 18건 (기준일 현재 적용 18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공장
  •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근린생활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04.05.30 ~ 현재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종교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판매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운수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의료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교육연구시설2004.05.30 ~ 현재도서관만 적용——
노유자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운동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업무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숙박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위락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공장2026.03.01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리튬1차 전지공장대통령령 제35860호: 별표 4 제2호라목5)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 2026.3.1. 시행, 부칙 제5조제1항 — 시행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창고시설2004.05.30 ~ 현재물류터미널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방송통신시설2004.05.30 ~ 현재방송국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발전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장례시설2004.05.30 ~ 현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설치——
지하상가·터널2004.05.30 ~ 현재지하가 중 지하상가만 적용——

기준 변경 이력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5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 제2025-26호일부개정
2022.12.0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 제2022-47호전부개정
2022.05.09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소방청고시 제2022-10호일부개정
2021.01.15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소방청고시 제2021-11호타법개정
2019.05.2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소방청고시 제2019-35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5.11.25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