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89건과 개정 이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경보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89건 (기준일 현재 적용 89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숙박시설 외 27건
  • 화재안전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공동주택—
공동주택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공동주택—
공동주택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공연장 100㎡ 이상)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상시 적용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1990.07.01 ~ 현재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 100㎡ 이상)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종교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종교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판매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판매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판매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운수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의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노유자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수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수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운동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업무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업무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업무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숙박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위락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공장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은 제외
공장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공장상시 적용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공장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시설은 제외
창고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창고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주석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주석 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주석 1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발전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발전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발전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장례시설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터널 길이 500m 이상(터널 제외)——
국가유산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국가유산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국가유산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연면적 400㎡ 이상——
복합건축물상시 적용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복합건축물상시 적용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복합건축물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1. 주석 1.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29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1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2.12.01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소방청고시 제2022-45호전부개정
2021.01.15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소방청고시 제2021-11호타법개정
2019.05.2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소방청고시 제2019-34호일부개정
2017.07.26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6.07.1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6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비상경보설비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