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소방시설 기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21종의 설치기준 52건을 적용 기간(허가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 등 현행 기준과 개정 이력, 법령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소방시설 21종: 소화설비 6종, 경보설비 4종, 피난구조설비 4종, 소화활동설비 6종, 건축 1종
- 설치기준 52건 중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중인 기준 40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자동화재탐지설비 외 3건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범위 (원문 요약)
| 구분 | 정의 (원문 요약) | 시행 |
|---|---|---|
|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 |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2024.12.01 |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2024.12.01 |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 |
허가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기준은 2024.12.30까지 허가된 건물에는 “내부 차고·주차장(필로티 포함) 용도 사용면적 200㎡ 이상”, 2024.12.31부터 허가된 건물에는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이(가)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별 설치기준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33㎡ 이상 | 공동주택 | — |
| 2017.06.12 ~ 현재 현행 | 기숙사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 기숙사 | — |
자동소화장치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94.07.20 ~ 1997.09.26 종료 | 아파트 11층 이상인 층 | 아파트 | — |
| 1997.09.27 ~ 2004.05.29 종료 | 아파트 11층 이상인 것 중 6층 이상인 층 | 아파트 | — |
| 2004.05.30 ~ 2014.07.06 종료 | 아파트 | 아파트 | — |
| 2014.07.07 ~ 현재 현행 | 아파트등 각세대 별 주방 | 아파트등 | — |
옥내소화전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4층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1992.07.28 ~ 현재 현행 |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 — |
스프링클러설비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90.07.01 ~ 1992.07.27 종료 |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인 층 | 공동주택 | — |
| 1992.07.28 ~ 2004.12.31 종료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공동주택 | — |
| 2005.01.01 ~ 2018.01.26 종료 | 층수가 11층 이상일 경우 전층 | 공동주택 | — |
| 2018.01.27 ~ 현재 현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공동주택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24.12.01 ~ 현재 현행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
물분무등소화설비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 2024.12.30 종료 | 내부 차고·주차장(필로티 포함) 용도 사용면적 200㎡ 이상 | 공동주택 | — |
| 상시 적용 현행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 공동주택 | — |
| 2018.01.27 ~ 현재 현행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바목2)~4)와 별표 2 제18호자목(건축물 내부 주차장에서 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 제외) 개정.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제1항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 2024.12.31 ~ 현재 현행 |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 공동주택 |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바목3)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개정 |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24.12.01 ~ 현재 현행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동형으로 설치)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 공동주택 | — |
비상경보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 공동주택 | — |
자동화재탐지설비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68.01.15 ~ 1981.11.05 종료 | 공동주택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 | 공동주택 | — |
| 1981.11.06 ~ 2022.11.30 종료 |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공동주택 | — |
| 2022.12.01 ~ 현재 현행 |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모든 층 | 아파트등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 공동주택 | — |
비상방송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3,500㎡ 이상 | 공동주택 | — |
| 상시 적용 현행 | 층수가 11층 이상 | 공동주택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모든 층 | 공동주택 | —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피난층 제외 | 공동주택 | — |
| 1993.11.11 ~ 현재 현행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기안전매트 설치 | 공동주택 | — |
인명구조기구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12.02.05 ~ 현재 현행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 | 공동주택 | 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 대상 소급 |
유도등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14.08.18 ~ 현재 현행 | 아파트 소형유도등 | 아파트 | — |
비상조명등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84.07.01 ~ 현재 현행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해당 층 | 공동주택 | — |
| 2004.05.30 ~ 현재 현행 | 지하층 포함 5개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 — |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68.01.15 ~ 현재 현행 | 연면적 5,000㎡ 이상 | 공동주택 | — |
제연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92.07.28 ~ 현재 현행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 | 공동주택 | 1986.12.29.특피(지하3층이상또는지상16층이상)/1987.6.30.비승(16층이상)/2007.11.15.비승(10층이상) |
| 2021.01.05 ~ 현재 현행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 공동주택 | 2018.10.18. 건축법 설치기준 마련 |
연결송수관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포함 7개층 이상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1968.01.15 ~ 현재 현행 | 5층 이상이고 연면적 6,000㎡ 이상 | 공동주택 | — |
연결살수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73.12.29 ~ 현재 현행 |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지하층 700㎡ 이상(부속된 연결통로 포함) | 공동주택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 공동주택 | — |
비상콘센트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1968.01.15 ~ 현재 현행 | 층수가 11층 이상은 11층 이상의 층 | 공동주택 | — |
무선통신보조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의 층 | 공동주택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공동주택 | — |
| 1992.07.28 ~ 현재 현행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공동주택 | — |
건축
피난시설 4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92.10.26 ~ 2005.12.01 종료 | 경량칸막이 또는 경계벽 피난구 | 공동주택 | — |
| 2005.12.02 ~ 2010.02.17 종료 | 경량칸막이 · 경계벽 피난구 · 대피공간 | 공동주택 | — |
| 2010.02.18 ~ 2014.08.26 종료 | 경량칸막이 · 경계벽 피난구 · 대피공간 · 하향식 피난구 | 공동주택 | — |
| 2014.08.27 ~ 현재 현행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피공간과 비슷한 시설 | 공동주택 | — |
최근 개정·변경
-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시행 연결살수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시행 비상경보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시행 단독경보형감지기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시행 물분무등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시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4-3호 - 시행 단독경보형감지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동형으로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2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661호),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
관련 화재안전기준 (NFPC·NFSC)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에서 용도 공동주택을 고르고 허가일·연면적·층수를 입력하세요.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 (2017.01.26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