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용도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29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34건과 개정 이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경보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29개, 기준 34건 (기준일 현재 적용 34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숙박시설 외 27건
  • 화재안전기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단독주택상시 적용주택용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세부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단독주택2012. 2. 5.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전의 주택은 2017. 2. 5.부터 적용 (법률 제11037호 부칙 제2조)
공동주택2024.12.01 ~ 현재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동형으로 설치)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인 부분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판매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운수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의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
교육연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노유자시설2018.06.27 ~ 현재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노유자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수련시설상시 적용합숙소·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수련시설상시 적용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300㎡) 미만——
수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운동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업무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숙박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위락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공장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창고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자원순환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교정및군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방송통신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발전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묘지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관광휴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장례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국가유산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복합건축물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30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1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2.12.01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소방청고시 제2022-45호전부개정
2021.01.15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소방청고시 제2021-11호타법개정
2019.05.2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소방청고시 제2019-34호일부개정
2017.07.26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소방청고시 제2017-1호타법개정
2016.07.1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국민안전처고시 제2016-96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법률 제11037호) (2011.08.04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