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용도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30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95건과 개정 이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분류: 경보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30개, 기준 97건 (기준일 현재 적용 95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외 26건
  •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026.03.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용도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공동주택2022.12.01 ~ 현재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모든 층아파트등—
공동주택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1981.11.06 ~ 현재연면적 600㎡ 이상 *목욕탕은 연면적 1,000㎡ 이상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21.08.24 ~ 현재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조산원, 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1992.07.28 ~ 현재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문화및집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종교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종교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판매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판매시설상시 적용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판매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판매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운수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운수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상시 적용요양병원은 전체——
의료시설상시 적용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의료시설상시 적용창살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의료시설1981.11.06 ~ 현재연면적 600㎡ 이상——
의료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의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2,000㎡ 이상인 것——
교육연구시설2022.12.01 ~ 현재층수 6층 이상 대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상시 적용노유자 생활시설 적용—2014.2.4.까지 소급
노유자시설2001.05.21 ~ 현재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노유자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수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2,000㎡ 이상——
수련시설상시 적용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300㎡) 이상——
수련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수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
운동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운동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업무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
업무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업무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1981.11.06 ~ 현재연면적 600㎡ 이상——
숙박시설2022.12.01 ~ 현재모든 층——
위락시설1981.11.06 ~ 현재연면적 600㎡ 이상——
위락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위락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공장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
공장상시 적용지정수량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공장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공장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주석 1
창고시설상시 적용지정수량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창고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주석 1
창고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2,000㎡ 이상인 것(필로티구조 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자원순환관련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연면적 2,000㎡ 이상인 것——
교정및군사시설상시 적용국방·군사시설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교정및군사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시각경보기는 방송국만 적용
방송통신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발전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전기저장시설은 전체——
발전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발전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상시 적용연면적 2,000㎡ 이상인 것——
묘지관련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
관광휴게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1981.11.06 ~ 현재연면적 600㎡ 이상——
장례시설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장례시설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연면적 1,000㎡ 이상인 것(터널 제외)——
지하상가·터널상시 적용터널 길이 1,000m 이상——
지하구상시 적용발화지점 1m 단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
지하구상시 적용발신기,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는 미설치——
국가유산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국가유산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복합건축물1981.11.06 ~ 현재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2022.12.01 ~ 현재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복합건축물2026.03.01 ~ 현재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1. 주석 1. 물류터미널만 시각경보기 적용

기준 변경 이력

최근 20건만 보여 줍니다 (전체 66건).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2026.03.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15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시행일기준 이름고시구분
2026.03.0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 제2025-26호일부개정
2022.12.01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소방청고시 제2022-47호전부개정
2022.05.09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소방청고시 제2022-10호일부개정
2021.01.15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소방청고시 제2021-11호타법개정
2019.05.2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소방청고시 제2019-35호일부개정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가이드에서 시설의 개요와 주의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