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소방시설 기준

지하상가·터널 소방시설 설치기준

지하상가·터널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20종의 설치기준 37건을 적용 기간(허가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현행 기준과 개정 이력, 법령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소방시설 20종: 소화설비 5종, 경보설비 4종, 피난구조설비 5종, 소화활동설비 6종
  • 설치기준 37건 중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중인 기준 37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연결송수관설비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하상가·터널의 범위 (원문 요약)

[지하상가] 지하 인공구조물로 상점 등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터널] 차량(궤도차량 제외)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 방음터널

허가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연결송수관설비 기준 “터널 길이 1천m→500m 으로 변경”은 2026.03.01부터 허가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별 설치기준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2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터널은 면적 없이 적용기준에 따름——
2017.06.12 ~ 현재 현행지하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적용——

옥내소화전설비 3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1992.07.28 ~ 현재 현행연면적 3,000㎡ 이상——
1997.09.27 ~ 현재 현행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연면적 1,000㎡ 이상(터널 제외)——

물분무등소화설비 2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1984.07.01 ~ 현재 현행터널 적용——

옥외소화전설비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지상 1~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터널 제외)——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터널 길이 500m 이상(터널 제외)——

비상방송설비 3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연면적 3,500㎡ 이상(터널 제외)——
상시 적용 현행층수가 11층 이상——
상시 적용 현행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모든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2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연면적 1,000㎡ 이상인 것(터널 제외)——
상시 적용 현행터널 길이 1,000m 이상——

시각경보기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2004.05.30 ~ 현재 현행지하가 중 지하상가만 적용——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터널 제외)——

인명구조기구 2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2004.05.30 ~ 현재 현행지하가 중 지하상가(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2015.5.30.까지 소급
2012.02.05 ~ 현재 현행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존 대상 소급

유도등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적용(터널 제외)—지하상가는 대형유도등 적용

비상조명등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터널 길이 500m 이상——

휴대용비상조명등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2004.05.30 ~ 현재 현행지하상가(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연면적 5,000㎡ 이상(터널 제외)——

제연설비 4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1992.07.28 ~ 현재 현행연면적 1,000㎡ 이상——
1992.07.28 ~ 현재 현행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1997.09.27 ~ 현재 현행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
2021.01.05 ~ 현재 현행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4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5층 이상이고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상시 적용 현행지하층 포함 7개층 이상 모든 층——
상시 적용 현행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2026.03.01 ~ 현재 현행터널 길이 1천m→500m 으로 변경——

연결살수설비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지하층(주출구가 도로와 접한 피난층은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은 지하 모든 층—부속된 연결통로 포함

비상콘센트설비 2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상시 적용 현행터널 길이 500m 이상—지하상가 바닥 3,000㎡ 이상인 것은 25m마다 설치, 기타 50m

무선통신보조설비 3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연면적 1,000㎡ 이상(터널 제외)——
상시 적용 현행터널 길이 500m 이상——
상시 적용 현행공동구 적용——

최근 개정·변경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

관련 화재안전기준 (NFPC·NFSC)

현행 기준 (기준일 현재)해당 시설고시·시행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소화기구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2022.12.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옥내소화전설비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2026.03.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스프링클러설비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2026.03.0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물분무등소화설비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2026.03.01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옥외소화전설비소방청고시 제2025-28호 · 2026.03.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비상경보설비소방청고시 제2022-45호 · 2022.12.0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비상방송설비소방청고시 제2023-7호 · 2023.02.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2026.0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피난기구소방청고시 제2025-27호 · 2026.03.01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인명구조기구소방청고시 제2025-16호 · 2025.12.0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유도등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2024.01.01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소방청고시 제2022-54호 · 2022.12.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청고시 제2022-55호 · 2022.12.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제연설비소방청고시 제2024-48호 · 2024.10.0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연결송수관설비소방청고시 제2024-19호 · 2024.07.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연결살수설비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2026.03.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비상콘센트설비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2024.01.0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청고시 제2022-62호 · 2022.12.01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에서 용도 지하상가·터널을 고르고 허가일·연면적·층수를 입력하세요.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6.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7.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5-28호
  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9.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1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1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1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1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15.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16.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17.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18.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19.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