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소방시설 기준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용도별)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5개 용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기준 5건과 개정 이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분류: 피난구조설비
- 데이터에 기준이 있는 용도 5개, 기준 5건 (기준일 현재 적용 5건)
- 가장 최근 변경: 2004.05.30 — 문화및집회시설 외 3건
- 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2022.12.01 시행판)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용도별 현행 기준 (2026-09-26 현재)
데이터 기준일에 적용 중인 기준만 모았습니다. 기준 문구는 원문 요약이며, 예전에 허가된 건물은 아래 변경 이력과 용도별 페이지의 전체 기간 표를 보세요.
| 용도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문화및집회시설 | 2004.05.30 ~ 현재 | 수용인원 100명(460㎡·고정식 의자수) 이상인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영화상영관 | — |
| 판매시설 | 2004.05.30 ~ 현재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 | — |
| 운수시설 | 2004.05.30 ~ 현재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 | — |
| 숙박시설 | 2002.03.30 ~ 현재 | 객실 또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 — |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시 휴대용비상조명등 제외 |
| 지하상가·터널 | 2004.05.30 ~ 현재 | 지하상가(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 | — |
기준 변경 이력
- 시행 문화및집회시설
수용인원 100명(460㎡·고정식 의자수) 이상인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시행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시행 운수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시행 지하상가·터널
지하상가(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6895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 시행 숙박시설
객실 또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재안전기준 (NFPC·NFSC)
기준일 현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2022.12.01 시행. 데이터에 개정 기록 8건(2004.06.04부터)이 있습니다.
| 시행일 | 기준 이름 | 고시 | 구분 |
|---|---|---|---|
| 2022.12.01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 전부개정 |
| 2017.07.26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 타법개정 |
| 2016.07.1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0호 | 일부개정 |
| 2015.01.23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7호 | 일부개정 |
| 2012.08.20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1호 | 일부개정 |
전체 개정 흐름은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로 용도·허가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