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소방시설 기준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기준
지하구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11종의 설치기준 16건을 적용 기간(허가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현행 기준과 개정 이력, 법령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소방시설 11종: 소화설비 4종, 경보설비 2종, 피난구조설비 1종, 소화활동설비 4종
- 설치기준 16건 중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중인 기준 16건
- 가장 최근 변경: 2021.12.16 — 무선통신보조설비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하구의 범위 (원문 요약)
사람이 출입 가능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통신구 / 그 외 폭이 1.8m 이상, 높이가 2m 이상, 길이가 50m 이상인 것 / 공동구
데이터 주석: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①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②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허가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는 2021.12.16부터 허가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별 설치기준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 설치(A.B.C소화기 3.3㎏ 이상) | — | — |
자동소화장치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 — | — |
소공간용 소화용구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 | — | — |
유효 조치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케이블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 | — | —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발화지점 1m 단위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 | — | — |
| 상시 적용 현행 | 발신기,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는 미설치 | — | — |
통합감시시설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 — | 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설치하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별표 1에 적합한 방식으로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 |
| 2014.11.19 ~ 현재 현행 | 적용대상이 공동구 → 지하구로 확대됨 | — | — |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구의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 — | — |
| 상시 적용 현행 | 공동구에도 소급 설치 | — | —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21.12.16 ~ 현재 현행 |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 — | — |
연소방지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설치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한방향 3m 이상) | — | — |
| 상시 적용 현행 |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방화벽 설치시 제외) | —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미터 이하, SP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 |
연소방지재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케이블·전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 | — |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 이내 |
방화벽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분기구 및 국사·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 | — |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관통부는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 자동 닫힘이 가능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
최근 개정·변경
- 시행 무선통신보조설비
(공동구)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 시행 통합감시시설
적용대상이 공동구 → 지하구로 확대됨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2844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3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
관련 화재안전기준 (NFPC·NFSC)
| 현행 기준 (기준일 현재) | 해당 시설 | 고시·시행일 |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2022.12.01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2026.03.01 |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유도등 |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2024.01.01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 2022.12.01 |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연소방지설비 |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 2022.12.01 |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에서 용도 지하구를 고르고 허가일·연면적·층수를 입력하세요.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