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소방시설 기준

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2종의 설치기준 2건을 적용 기간(허가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행 기준과 개정 이력, 법령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데이터 기준일 소방체크 기준 데이터로 생성

핵심 요약

  • 소방시설 2종: 소화설비 1종, 경보설비 1종
  • 설치기준 2건 중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중인 기준 2건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주택의 범위 (원문 요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며,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데이터 주석: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최초 도입: 법률 제11037호(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제8조. 세부 설치기준(개수·위치)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허가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별 설치기준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를 설치 (세부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단독주택2012. 2. 5.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전의 주택은 2017. 2. 5.부터 적용 (법률 제11037호 부칙 제2조)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1건

적용 기간기준 (원문 요약)대상비고·근거
상시 적용 현행주택용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세부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단독주택2012. 2. 5.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그 전의 주택은 2017. 2. 5.부터 적용 (법률 제11037호 부칙 제2조)

최근 개정·변경

데이터에 날짜가 있는 변경 기록이 없습니다.

관련 화재안전기준 (NFPC·NFSC)

현행 기준 (기준일 현재)해당 시설고시·시행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소화기구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2022.12.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단독경보형감지기소방청고시 제2022-45호 · 2022.12.01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주소로 기준 조회하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에서 용도 단독주택을 고르고 허가일·연면적·층수를 입력하세요.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2.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3. 소방시설법(법률 제11037호) (2011.08.04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