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소방시설 기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19종의 설치기준 40건을 적용 기간(허가일)별로 정리했습니다.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현행 기준과 개정 이력, 법령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소방시설 19종: 소화설비 5종, 경보설비 4종, 피난구조설비 4종, 소화활동설비 6종
- 설치기준 40건 중 데이터 기준일(2026-09-26) 현재 적용 중인 기준 39건
- 가장 최근 변경: 2026.03.01 — 자동화재탐지설비 외 3건
- 같은 용도라도 건축허가일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의 범위 (원문 요약)
제조소등, 가스시설(제조시설, 저장시설, 취급시설)
허가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방체크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이 속한 적용 기간의 기준을 골라 보여 주며, 아래 표의 ‘적용 기간’이 그 범위입니다.
- 상시 적용 — 데이터에 시기 구분이 없는 기준입니다.
- 2019.08.06 ~ 현재처럼 끝이 열린 기간 — 그날 이후 허가된 건물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 2019.08.06 ~ 2024.12.30처럼 끝이 있는 기간 — 그 기간에 허가된 건물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용도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기준은 2024.12.30까지 허가된 건물에는 “내부 차고·주차장(필로티 포함) 용도 사용면적 200㎡ 이상”, 2024.12.31부터 허가된 건물에는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이(가) 적용됩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허가일이 아니라 허가·협의 등을 신청(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허가·신청된 건물은 표의 ‘비고·근거’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별 설치기준
기준 문구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구·예외·면제 조건은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태 표시는 데이터 기준일(2026-09-26) 기준입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33㎡ 이상인 것 | — | — |
| 상시 적용 현행 | 가스시설 적용 | — | — |
옥내소화전설비 3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 | — |
| 1992.07.28 ~ 현재 현행 | 연면적 3,000㎡ 이상 | — | — |
| 1997.09.27 ~ 현재 현행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 — | — |
스프링클러설비 2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 — | — |
| 2018.01.27 ~ 현재 현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공포):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11층"→"6층".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7.)부터 시행, 부칙 제2조 — 그 시행일 이후 신축 등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물분무등소화설비 3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 2024.12.30 종료 | 내부 차고·주차장(필로티 포함) 용도 사용면적 200㎡ 이상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바닥면적 300㎡ 이상 | — | — |
| 2024.12.31 ~ 현재 현행 |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 — | 대통령령 제35151호(2024.12.31. 공포·시행): 별표 4 제1호바목3)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개정 |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3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3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 | — |
| 2022.12.01 ~ 현재 현행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 — | — |
비상방송설비 3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3,500㎡ 이상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층수가 11층 이상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모든 층 | — | — |
피난구조설비
인명구조기구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2012.02.05 ~ 현재 현행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장소(출입구 외부 인근 공기호흡기 1대 이상 비치) | — | 2012.2.5. 신규대상 적용, 2013.2.5.까지 기존 대상 소급 |
유도등 1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적용 | — | — |
비상조명등 2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포함 5개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해당 층 | — | — |
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연면적 5,000㎡ 이상 | — | 가스시설 제외 |
| 상시 적용 현행 | 가스시설로서 지상 노출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t 이상 | — | — |
제연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1992.07.28 ~ 현재 현행 | 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 — | — |
| 2021.01.05 ~ 현재 현행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 — | — |
연결송수관설비 3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5층 이상이고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포함 7개층 이상 모든 층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 — | — |
연결살수설비 2건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t 이상인 탱크시설 | — | — |
| 2026.03.01 ~ 현재 현행 |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 — | — |
비상콘센트설비 2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층수가 11층 이상은 11층 이상의 층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3건
시설 주석: 가스시설 제외
| 적용 기간 | 기준 (원문 요약) | 대상 | 비고·근거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 — |
| 상시 적용 현행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 | — |
| 상시 적용 현행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 — | — |
최근 개정·변경
-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시행 연결살수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또는 20대 미만의 기계장치 주차시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시행 비상경보설비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시행 단독경보형감지기
지하에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 부분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 시행 물분무등소화설비
건축물 내부의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 시행 자동화재탐지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법률 제18661호),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 시행 제연설비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 시행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은 시행일이 같은 법령·고시를 나란히 보여 줄 뿐, 그 개정이 이 기준의 근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표의 ‘비고·근거’를 보세요.
관련 화재안전기준 (NFPC·NFSC)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하기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연면적·층수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골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주소 검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의 ‘건축물대장 없이 직접 입력하기’에서 용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을 고르고 허가일·연면적·층수를 입력하세요.
출처
법령·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60호) (2026.03.01 시행판) 특정소방대상물(별표 2)·소방시설 설치대상(별표 4)
- 소방시설법(법률 제18522호) (2024.12.01 시행판)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10호) (2017.01.26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공포) 비고에 인용된 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청고시 제2022-31호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소방청고시 제2025-28호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소방청고시 제2022-45호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소방청고시 제2023-7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소방청고시 제2025-16호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소방청고시 제2022-55호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소방청고시 제2024-48호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소방청고시 제2022-62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은 출처의 원문과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